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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전단 살포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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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229회 작성일 25-12-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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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접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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