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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직접수사 금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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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296회 작성일 26-07-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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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자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비롯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된다”고 못박았다. “검사는 기소와 영장청구를 담당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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